금융감독원이 1일 2021년 이후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과 관련한 불만, 유병력자 실손보험 재가입 거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있다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 사항으로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부담돼 계약해지를 고려하는 경우, 4세대 실손보험 계약전환제도를 먼저 알아보라”고 안내했다.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나,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일부사항 제외)할 수 있다.
4세대 실손보험 전환시에는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 이용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방치료 비급여 의료비 등 기존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 보장범위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환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에 대답하는 행위는 향후 민원 발생시 보험회사가 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자료로 사용하게 되므로, 설계사 설명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서명·답변해야 한다.
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특약은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차년도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므로, 본인의 비급여 항목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2022년 1월 이전)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될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의 재가입 안내문을 수령할 수 없어 실손보험이 종료처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