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는 특정한 한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전속성 요건이 현 배달플랫폼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며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험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약 92만 5000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주는 오는 7월부터 노동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동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