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및 안전대책 마련해야

강동화 전북도의원, 전기차 대중화 위해 충전 인프라 구축 필수
'전북도 및 도교육청 유예기간 1년 있었음에도 의무비율 미충족' 지적
지하주차장 화재 위험 해소 위한 지원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3-06-08 16:20:45
▲강동화 전북도의원


전기차 보급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ㆍ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401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전북도의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구매 의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전기차 운행에 필수 시설인 충전시설의 보급률은 낮아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규정이 강화됐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 27일까지 국가 및 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법과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2024년 1월 27일까지 공중이용시설로, 그 이듬해에는 공동주택까지 의무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연내 법적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동화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전북도청 및 14개 시·군의 경우 의무설치 대수 1,090대 중 513대가 설치됐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14개 기관의 주차장에 31대 중 7대 설치가 전부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 시행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충전시설 설치에 공공기관이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정책추진을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조차 의무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공중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관련 법률을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도지사는 “예산확보, 설치기간 등으로 1년 이내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의무 수량의 47%인 513기를 설치하는데 그쳤다”며 “환경부 공모 사업과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연내 의무설치 비율 이상을 충족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까지 기관들에 대한 충전시설이 설치완료 되었어야 하나, 한국전력공사의 인입공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2023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한 만큼 의무설치 학교 및 기관의 충전시설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강동화 의원은 지하주차장의 경우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밀폐된 공간 특성상 연기나 열이 잘 빠지지 않고, 소방차 진입이 힘들어 화재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기차 화재의 경우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전문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대원들도 신속한 진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북도 차원의 지하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예방 정책이나, 대응 지침 및 매뉴얼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주=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황성조 기자
food2drink@kukinews.com
황성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