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를 통해 위원회가 구성돼 계리실무표준 제정, 심의, 의결을 수행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상 향상 프로그램, 직업윤리 기준 설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사에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이러한 조치는 업계 공통의 기준이 아니라 회사 자율과 내·외부 검증 위주”라며 “계약자, 투자자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를 통해 계리실무 표준을 제정, 심의, 의결하고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의 경우, 2000년 말 보험사 파산 사태를 겪은 영국은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를 통해 계리가정체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계리가정 규제 주체를 계리사와 감독당국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한 것이다. FRC가 맡은 주요 업무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감독자포럼 개최,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이다.
캐나다의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는 감독당국에 계리실무표준을 제정하고 계리사를 관리하는 등 계리실무에 대한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원칙은 존중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는 지난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면서 실무표준을 만들었다.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되면서 제도변경 효과로 보험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생명보험사의 순이익은 2조7300억원, 손해보험사의 순이익은 2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총 당기순이익 5조2300억원 가운데 6200억원이 IFRS9(IFRS17과 함께 도입된 금융상품 회계기준) 효과로, 1조5900억원은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에 따른 효과로 추정된다다. 이런 제도변경 효과를 제외한 당기 순이익은 3조200억원으로 작년 1분기 당기 순이익(3조700억원)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발생한 보험사 이익 중 상당금액은 IFRS9에 의한 투자손익에 의해 발생한 미실현 이익”이라며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손익이 크게 변동할 수 있어 보험회사는 위험 분산 상품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