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경색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어 지난 3월 한 차례 연장 결정을 통해 이달 말까지 완화 조치가 유지됐다.
금융당국은 “안정된 시장상황, 금융권 대응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금융회사들은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향후에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예상치 못한 금융시장 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상화 유예나 규제 비율 하향 등의 필요 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 예대율, 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보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 조치는 7월부터 정상화된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의 경우 7월부터 올해 말까지 95%를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되, 내년 이후 규제비율은 올해 말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저축은행의 과도한 수신경쟁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저축은행의 예대율, 여전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부동산 PF취급한도, 금융투자회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 완화 조치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