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은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 부지급 문제를 적발하고 DB손보에 과징금 1400만원, 메리츠화재에는 과태료 2640만원과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 처리를 의뢰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1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40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례로 고객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확정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메리츠화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약관을 통해 보장되는 보험금 3000만원 지급을 거절했다. 또 보험 사고와 직업 변경이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계약 후 직업 변경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1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메리츠화재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7월 기간 중 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한을 최소 56영업일~최대 43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DB손보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중 총 26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2억6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고객이 제출한 영수증에 급여로 기재된 수술이 의료자문 결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성형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의 비급여 의료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B손보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 기간 중 12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적발됐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