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를 폐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탈당의사를 밝힌 황보승희 의원을 제외한 소속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서명을 제안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지난 26일 혁신위원회가 전달한 소속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자유투표로 부쳐 가결시킨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유투표로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계속 부결되면서 다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5공화국시절 등 행정부의 독재 권력이 계속됐을 때 입법부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몇몇 정치권 관계자와 법조계 인사들은 이 같은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추후 독재 정권이 재등장 했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선거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28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헌법상으로 폐기를 해선 안 되지만 정치적으론 불체포특권 포기를 국민 앞에 약속하고 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왕을 견제하기 위해 생겼다. 불체포특권은 군주가 시민 대표를 잡아가는 걸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헌법적으로 없애는 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국민 앞에 약속해서 이행해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쿠키뉴스에 “불체포특권은 나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보루”라며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자세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가 여론에 따라 함부로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독재는 언제든지 나왔다. 국가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에 대해 항상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