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오르는 ‘출생통보제’ 법안 계류됐던 이유…‘행정부담·병원출산기피’

본회의 오르는 ‘출생통보제’ 법안 계류됐던 이유…‘행정부담·병원출산기피’

정재훈 “제도 뒷받침 위해 독일식 임신 갈등 상담소 필요”

기사승인 2023-06-30 06:00:25
쿠키뉴스 DB

최근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보호받지 못하는 일명 ‘유령 아동’ 사태가 터지자 국회는 ‘출생통보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해당 법안은 의료계 일각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법안이지만 이번 사태로 큰 이견 없이 통과될 예정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령 아동 사태로 국민들이 출생 미등록 영유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5~2022년까지 출생 미등록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 했을 때 총 3명이 사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두 제도에 공감하면서 여당의 의견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출생통보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부모가 스스로 출생신고를 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생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그러나 유령 아동 사태 이전에 의료계에선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행정상 오류가 났을 때의 책임과 출생통보제 관련 행정비용 부담 등에서 의료기관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회적으로 병원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기에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지속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번 법안에서 심평원을 통해 의료기관 책임과 행정 부담 등이 줄어들게 된다. 심평원에서 출생 정보를 대신 관리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경감된다.

출생통보제의 국회 통과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지만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여러 우려가 있다.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익명의 산모로부터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병원출산기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에 산모의 출산 기록을 익명으로 하는 보호출산제가 필요하단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양육 포기 증가와 아동의 알 권리 침해 등으로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된 상황이다.

전문가는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를 나타냈지만 이와 동시에 보호출산제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함께 가야 한다”며 “또 임신을 약 10개월 정도 하게 되는데 임신 관련 갈등이나 문제를 갖는 분들이 상담소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10개월 과정을 국가가 동행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필요하다”며 “독일에선 이를 임신 갈등 상담소라고 하는데 광역시 차원에서 하나씩은 있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 거 같다”고 내다봤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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