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영향분석 도입’ 한 마음…의원들 필요성 공감

국회, ‘입법영향분석 도입’ 한 마음…의원들 필요성 공감

입법영향분석, 법안이 사회 등에 끼치는 영향 분석

기사승인 2023-07-10 16:45:38
10일 국회에서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의원들이 ‘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법안이 사회‧경제‧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도다.

10일 국회에선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토론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가 개최됐다.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2만20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 입법안은 670건에 불과하다”며 “입법 95%가 의원 입법으로 이뤄지는 만큼 처음부터 좋은 법률이 만들어지는 게 최고의 방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입법영향분석”이라며 “법안을 사전 검토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사회와 경제,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과학적인 입법을 위해서 지원 시스템을 활발히 움직여서 국회가 입법영향시스템을 도입 이후 언제든지 시스템을 정상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환영사와 축사를 통해 입법영향분석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금의 국회는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입법영향분석은 ‘더 좋은 입법’을 만드는 효과적 방안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가한 의원발의 법안 건수에 비해 의원 입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회가 무분별한 규제 입법과 부실 입법으로 흐름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다. 다행인 것은 입법 영향분석 제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입법영향분석이 법안 발의 적시성을 떨어뜨려 입법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의원 입법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만약 입법영향분석이 통과된다면 수행주체는 입법조사처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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