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거부 시 벌금”…내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경찰 조사 거부 시 벌금”…내일부터 ‘스토킹 방지법’ 시행

상담·치료·법률·주거 지원… 가족도 보호
수사기관 종사자 전문 예방교육 의무화

기사승인 2023-07-17 14:57:32
쿠키뉴스 자료사진

내일(18일)부터 스토킹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뿐 아니라 그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정부 보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법(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법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 및 예방지침 표준안을 제작해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 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돼 이달부터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2차 피해 방지 파견교육을 실시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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