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은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이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하는 상품을 말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 연장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의 대화’를 개최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 인식을 반영하겠다는 현 정부의 약속에 따라 지난해 11월 금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하였으며, 여러 금융정책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고 있다”면서 “금융현장에서도 경제활동인구의 약 25%에 이르는 청년들의 선호를 체감하고 금융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 2030 자문단과 금융권이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이 자산격차 확대,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청년이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에만 집중하여 과도한 레버리지, 고위험자산에 편중된 접근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분산된 자산운용을 통해 자산을 쌓아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금융이해도를 제고하는 금융교육과 청년층에 특화된 금융상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교육 활성화, 청년도약계좌·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관련 정책이 수요자의 요구에 좀더 부합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이 청년과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위 2030 자문단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기한 연장이 추진되는 만큼, 청년들의 다양한 자산형성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취지 구현을 위해 적정한 펀드의 수수료 또는 보수 수준에 대한 금융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비교·공시 사이트 등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관련 정보를 보기 쉽게 비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수료 등을 조정할 경우 청년가입자의 투자비용이 절감되어 사실상 투자 수익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