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이지스자산운용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등 정기보고서를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11회 적발했다고 공시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파생상품 매매현황, 채무보증 또는 담보 제공현황, 금전차입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분기별(2021년 3월 개정 전에는 반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9일 금융위를 거쳐 과태료 54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제재와 함께 이지스자산운용 담당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사항 1건을 통보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