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남발 멈춰야”

초등교사노조 “아동학대 신고 교원 직위해제 남발 멈춰야”

기사승인 2023-08-01 14:37:13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임형택 기자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특수교육 교사가 유명 웹툰작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해 직위해제 됐던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직위해제 남발을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1일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해당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유명 웹툰작가 A씨는 자폐 성향인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교사 B씨가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 발생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B씨를 직위해제 했다. 그러나 무리한 처분이라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날 복직시켰다.

노조는 “경기도교육청이 사건 발생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 한 것”이라며 “이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고한 사람으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 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를 당연한 절차처럼 처리해 왔다”라며 “교육청의 직권남용 여부를 검토해 피해 교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며 “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녹음 행위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노조는 학폭 및 교권 침해 뒤 이어진 보복성 아동학대 고소고발을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 대응에 불만을 품거나 교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는 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보복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전국적 실태 조사를 통해 공무집행방해, 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등을 법적 대응하라”고 했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최근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크나큰 희생이 있고 난 뒤에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령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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