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과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등록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견의 변경 정보를 신고할 경우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미등록자와 변경 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공원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 등에 방문해 진행할 수 있고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