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위한 절규…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 법제화해야”

교권 보호 위한 절규…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 법제화해야”

교권보호 국회 공청회
교육부 대응 vs 현장 교사 이견 팽팽

기사승인 2023-08-14 20:52:42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부 주최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조유정 기자

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을까. 교사들은 주말마다 교권보호를 호소하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 4주 연속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온 교사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교권보호’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은 보장됐지만, 교사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 한 채 추락하고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부 주최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는 현장 교사와 학부모, 교원 단체, 교육학과 교수 등 이해관계자가 모여 교권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 현장에서 무분별한 교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이견은 없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3035건이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2020년 1197건으로 줄었던 교권 침해는 2년 만에 2.5배 늘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 본부장은 “자는 거 깨우거나 싸움을 말리고 ‘급식 잘 먹어라’ 격려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부 학생들은 수업 방해하고 교권을 침해하며 교사를 무력한 존재로 인식한다”라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관도 “코로나19 이후 국가인권위에 학생 혹은 학부모가 진정을 내는 일이 66%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연구관에 따르면 실제 권리 침해로 인정된 경우는 12%에 불과하다.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이 작은 훈계와 제지에도 학교 측에 반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현장 교사들은 교권 침해와 각종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들고 있다. 현장교사 정책TF팀이 지난 4~6일 2만1317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 중 약 78%가 민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고 답했다.

특히 학교 교실 현장에서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를 궁지로 내몬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본부장은 “많은 교사가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에 분노하는 이유는 나의 모습이자 슬픔, 안타까움이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동료를 잃고 싶지 않다는 교사들의 간절한 염원과 목소리를 대안과 법,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그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교권 보호 반드시 지켜달라”고 외치자, 곳곳에서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제 교사는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나와도 현행법상 신고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사는 “법률과 학칙에 맞는 생활지도를 한 교사가 고의로 추궁당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부 주최로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조유정 기자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 권리와 교권의 불균형’이 우선 지목됐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지난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가 교권 침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은 83.1%”라고 설명했다.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조사관은 “학교 현장에선 가장 힘들어하는 게 휴대전화 사용 문제”라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권리를 주장하는데 수업 활동과 쉬는 시간 등도 모두 교육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권리를 최소화해 교육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 인권을 일부 축소한다고 인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서로 대립하는 가치로 보는 일각의 시선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회복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학생 인권과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활동 보호법 즉각 입법과 수업 방해 학생 분리 학교장 보호제도 도입, 학교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선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갖추고, 교육활동 보호, 교원과 학부모 소통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책임교육지원관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교원의 생활지도 연수 강화를 통해 저경력 교원 등에 대한 생활지도 전문성 연수와 교장 리더십 역량 제고로 교사 직무 배치 합리성을 제고하겠다”라고 했다. 그는 “학부모 책무성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소통 채널 확대를 통해 상호 간 이해 증진과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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