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 등 8개 시도 ‘사교육 카르텔’ 감사

감사원, 서울 등 8개 시도 ‘사교육 카르텔’ 감사

기사승인 2023-08-29 10:15:50
서울 대치동 학원가 일대 모습.   사진=임형택 기자

감사원이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교육 카르텔’  감사에 착수한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의 감사반이 편성됐다.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감찰 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개원 75주년 기념사에서 “채용 비리, 사교육을 둘러싼 각종 유착관계 등 국가·사회 저변에 잠복해 있는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지책도 함께 검토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 법적 근거로는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제시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55조의 내용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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