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착수

방통위,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3-09-25 17:06:30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네이버가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사실조사에 돌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다. 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나섰다.

앞서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특정 언론사 기사만 편중해 배열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 ‘네이버 다이어리’에 지난 6월 특정 뉴스 노출을 위한 인위적인 조작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로 지적된 언론사 인기도는 뉴스 검색을 위한 알고리즘 20여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다. 언론사 인기도는 외부 전문가 그룹인 ‘알고리즘 검토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도입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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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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