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에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2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3일 오전 1시53분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 국적의 40대로 알려졌다. 일행 중 한 명은 밀입국 뒤 육로로 달아나 경찰이 동선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현재까지 이들 중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경은 3일 오전 군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선박이 정박한 뒤 검거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으며 검거한 21명에게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