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5~6일 산림청·지자체 합동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실태조사는 산지의 소유자, 거래내용, 휴경면적, 직불금 대상 품목 등 등록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와 등록사항에 대한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비치 여부, 그리고 폐기물 적정 관리 준수, 영림기록 작성 및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인의 기여를 보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며,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실태조사의 부정수급 방지 등 임업직불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임업직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행정을 통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