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8억968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수한 자금 중 일부의 공소사실은 무죄가 돼 추징액이 줄어들게 됐고, 수수액이 줄어드는 과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4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줄였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의 대가로 사업가 박 모 씨에게 9억40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박 씨에게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원으로 보고 있다. 뇌물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부총장과 민주당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됐다.
1심은 지난 4월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9억8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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