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첫발을 뗐다. 의대별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와 교육 여건 조사에 착수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와 의학교육점검반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면서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증원을 먼저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만큼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교육 기반이 충분한 학교부터 늘리되, 증원 수요는 있지만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 투자를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국립대 의대 정원이 우선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립대 의대가 중심이 돼서 권역 중심의 병원 네트워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립대 의대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조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함께 이날(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요 역량을 파악해 4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11월에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024년 상반기까진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대 신설에 관해선 지역 내 수요, 의료 역량 등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 취약 지역에서도 의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인력이 유입되도록 정책 패키지도 제시할 계획이다.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하거나 고난도·고위험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고의·중과실 없이 외과적 수술이나 응급·분만 등 의료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