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죗값 치러야”…‘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흉악범 죗값 치러야”…‘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3-10-30 16:19:4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흉기난동, 살인예고, 등산로 성폭행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일 법무부는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아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고,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흉악범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에서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명시했다. 법원이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 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 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0년 2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전원합의체)는 사형제에 합헌 결정에서 “절대적 종신형이 사형에 비해 인도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자연사할 때까지 수용자를 구금한다는 점에서 사형에 못지않은 형벌”이라며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사형제도와는 또 다른 위헌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공익인권변론센터·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구속노동자후원회 등 10개 단체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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