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신속복구 박차

전북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신속복구 박차

호우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재난안전특교세 147억 확보
설계비 우선활용, 신속한 행정절차로 조기 공사착수

기사승인 2023-11-01 10:25:00
익산시에 지난 7월 16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한 망성면 일대 호우피해 지역

전북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호우 피해 공공시설 항구복구 특별교부세 147.3억원을 확보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총 147.3억원 규모로 도 본청 57.9억, 호우 피해로 국고지원(우심지역)이 되는 7개 시군과 도로 낙석으로 도로사면 피해가 발생한 정읍시를 포함해 총 8개 시군에 89.4억원을 확보했다.

전북에는 6~7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지방비 403억원(도비 125억, 시군비 278억)이 소요돼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었으나,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시군에 지방비 부담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특교세를 추가 확보해 지방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추경 예산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군에 교부해 실시 설계비 등에 우선 활용하고, 도 담당부서 및 시·군이 협력해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우기 전 3억 미만 소규모 시설은 사업을 완료하고, 3억 이상 시설은 우기 전 주요 공정을 완료해 호우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지난 7월 장마기간 기록적인 호우로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해 지방재정 부담을 우려했으나, 조기에 특교세를 확보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호우피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838㎜이며, 호우로 인한 피해는 도내 14개 시군, 10만 1482건(사유 10만 1049건, 공공 433건), 642억 피해가 발생했다. 익산시와 김제시 등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복구비는 1508억원(사유 500억, 공공 1008억) 소요될 예정이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