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9개 회계법인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불공정 거래 관련 제재 이슈와 회계 감리 이슈 양쪽 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수수료 계약과 광고 정보 이용료 계약이 구분된다는 쟁점은 잘 알고 있으나 경제적 실질과 관련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회계 기준의 원칙”이라며 “분리 체결의 자유가 있었는지, 분류 체결을 단 한 건이라도 한 사례가 있었는지, 카카오와 다른 업체들이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볼 때 일반적인 사례였는지, 체계를 나눌 때 어떤 의도였는지 공론화의 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법인 택시든 개인 택시든 (계약 과정에서) 분리 체결의 자율이 있었는지, 분리 체결을 단 한 건이라고 한 사례가 있는지, 다양한 업체에서 운영하는 수수료 부과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사례인지 등을 공론화 장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 반영 안 하겠다고 했다”며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