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이동로봇이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따라 보행자와 함께 실외 이동로봇의 주행이 가능해졌지만, 사고 발생 시 과실 부담에 대한 표준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지난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 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17일부터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돼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 후 실외 이동로봇이 보행자로 분류됨에 따라 인도를 통행할 수 있어 인도를 통행할 실외 이동로봇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행 안전 인증과 로봇으로 발생할 손해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아직까진 로봇이 운행 중 사람과 부딪혔을 때 배상하는 ‘영업 배상 보험’만 마련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실증 특례 서비스 기간 동안 실외 이동로봇의 인적·물적 손해와 관련한 보험 처리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데다, 최대 주행 시속이 크게 차이나는 자동차 의무 보험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뉴빌리티’ 관계자는 “저희 로봇의 경우 최대 시속이 7.2km/h인데 평균 3km/h로 주행한다. 성인 남성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정도다. 자체 연구를 통해서도 이 속도에서는 정면 충돌 시 골절 확률이 최소 확률인 10% 미만이였다. 따라서 보험 처리가 필요할 정도의 중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증 특례 서비스 기간 중 보험사에 접수된 실외 이동로봇과 관련된 인적·물적 손해 사례는 없었다.
또한 관계자는 “실외 이동로봇이 정차하고 있을 때 로봇을 못 본 보행자가 와서 부딪히는 경우도 있다. 운영자 입장에서 중대과실에 대해 면책해 주는 보험 등 다양한 케이스를 고려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또한 자동차 보험에 준하는 사항들을 적용받는데 실제로 시속 70~80km를 주행하는 자동차 사고와 비교했을 때 이동 로봇의 사고 발생 확률이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로봇 업계 관계자는 “보행로에 로봇이 돌아다니면 시민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운행 안전 인증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업계 과제라면, 관계 부처에서는 로봇 사업 본격화를 위해 데이터를 수집해 여러 케이스를 고려한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외 이동 로봇은 성인 평균 키보다 훨씬 낮아서 휴대폰을 보고 걷다가 못 보고 부딪힐 수 있어 서비스 시행 이후 사람과의 접촉, 사람을 피할 수 있는 민감성 등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