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가운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원칙’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탄핵소추안 일사부재의 원칙’이란 한 번 부결된 법안은 해당 회기에 다시 의결하지 않는 입법 원칙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가 ‘법안 부결’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탄핵안이)본회의에 보고가 됐다고 바로 안건이 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가능하고,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된다”며 “그 시간적 범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안건으로 인정이 되려면) 본회의에서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에 수차례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본회의 종료된 후에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의장을 뵈러 가지 않았나. 저도 같이 갔고 그때 의사국장이 배석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 재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 계획이다. 국회의장을 설득하는 작업도 이어간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의장에게 전달했고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11월 30일, 12월 1일 그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