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반색’...“현장 목소리 우선”

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반색’...“현장 목소리 우선”

기사승인 2023-11-14 06:00: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서울 송파구 한국IT벤처타워에서 기업 등에게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이소연 기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논의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행 한 달이 지났다. 해당 제도에 대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13일 서울 송파구 한국IT벤처타워에서 기업 등에게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SKT와 KT, LG유플러스,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전자상거래사 등 20여개사 5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제도 도입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적정히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달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다만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중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신서비스가 출시된 경우 등은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기존 제도들과 달리 기업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의 내용 및 데이터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의 의결을 거치기에 절차적 정당성도 보장된다.

처리 절차도 설명됐다.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정보위에서 △신청요건 검토 △현황분석 후 △신청인과 함께 적용 방안을 마련한다. 여기까지 약 6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적용방안을 검토해 개인정보위 의결을 거쳐 기업에 결과를 통보,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구조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해석 등이 포괄적이기에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면서 “기존에는 서비스 출시 전까지 현장에서 위험성을 감당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통해 기획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이 함께 하면서 위험성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청서 작성 요령과 적용방안 예시 등도 자세하게 소개됐다.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기업은 출입국 심사 시 확보한 사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사전적정성 검토를 원하는 기업은 상세한 데이터 수집 항목 및 수집 방법을 서술, 저촉 예상 보호 법규, 예상 리스크와 보호 조치 계획 등을 적어 제출한다. 이후 개인정보위와 논의를 거쳐 출입국 심사 시 수집한 안면데이터를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AI 개발업체의 학습데이터 열람은 데이터 통제 구역 내로 제한되는 식으로 적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와 처리 절차 기간 등에 대한 기업의 질의도 이어졌다. 참여 기업 관계자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면서 “신규 서비스가 기업과 연계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어느 정도 범위까지 검토하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전 팀장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고민인 부분”이라며 “어느 정도 범위 설정이 필요할 것 같다. 새로운 신규 서비스만 검토하는 것이라서 개별 상황별로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현황 확인에 60일 정도가 소요되면 총 반년의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반년 동안 다양한 변수로 기획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전 팀장은 “빠르면 2~3개월에서 반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면서 “기획 단계에서 정한 핵심적인 개인정보 처리 흐름에서 달라지는지 사업자가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참여 기업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공감, 호응하면서도 긴 시일에 걸리지 않을지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다. 검토를 미리 할 수 있다면 사업을 기획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 매우 좋다”면서 “더 빠르게 절차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국장은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신기술을 하루빨리 시장에 내보내길 원하는 만큼 검토 기간은 계속 단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서 답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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