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금융회사에 횡재세 성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 금융회사에 횡재세 성격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 법안 발의

금융회사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 순이자수익에 부과

기사승인 2023-11-14 15:56:27
김성주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4일 고금리로 금융회사가 벌어들인 막대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담금 신설을 위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비롯해 총 55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회사의 초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왔다”며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금융사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횡재세 성격의 기여금을 통해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세금으로 징수하거나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법정 출연요율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는데 부담금의 형태가 적절하다는 석학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담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서 정부가 강제로 은행에 기부금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국회가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판단해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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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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