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또다시 불발되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업계 대표자들이 나서 K-뷰티 산업 성장을 위해선 법안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상정 예정이었던 법률안 11개가 처리 불발돼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200만 종사자의 숙원이자 1600만 국민의 바람이었던 합법화 염원이 끝내 좌절된 것에 반영구화장-타투업 종사 단체 일동은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현재 타투이스트 등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지난 1992년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례가 30년째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비의료인이 대부분의 문신·반영구화장 시술을 하는 상황이다.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와 반영구화장 시술 건수는 1년간 650만건에 달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팽동환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장귀분 사단법인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 회장, 이규덕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우 더케이타임즈 대표, K-타투이스트협회 신정섭 회장, 주제호 이사, 서동석 사무국장, 이지은 사단법인 K-뷰티연합회 사무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법안 내용을 반영한 합법화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우리나라 반영구화장-타투 미용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뷰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했지만 제도권 방치 아래 30여년 불법 굴레에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음지에 묻혀 요원해져만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한국어로까지 타투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데도 우리는 세금과 벌금이 이중 부과되는 모순적인 현실조차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며 “K-뷰티 산업 발전의 동력인 반영구화장-타투를 양성하지 않는다면 국부 및 인재 유출은 가속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복지부 주재 합법화 방안 회의에서도 미용계와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의견이 일치되는 지점들이 있었다”라며 “이제 정부의 시간이다. 점진적으로 합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합법화 착수에 적극 나서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