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다같이 예방합시다 [기고]

주택화재, 다같이 예방합시다 [기고]

기사승인 2023-11-22 14:14:48
윤태승 청송소방서장. (청송소방서 제공) 2023.11.22
어느덧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1년의 처음이자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시작된 것이다. 겨울하면 사람들은 눈, 성탄절, 새해 등 겨울과 관련된 단어가 많이 떠오르겠지만,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라는 단어가 우선 떠오르게 된다. 아무래도 겨울철에 화재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일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겨울철에 전체 화재의 33.9%인 3건 중 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정부에서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한 배경은 날씨가 추워지는 입동 기간에 실내 활동과 난방기구 사용, 화기 취급이 증가해 안전시설 점검 및 보완, 불조심 홍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주택화재 예방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택화재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도 주택이고,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주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각 가정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화재 예방의 효과는 미미해지게 된다. 그럼,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이다.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반드시 난방기구의 전원을 차단하여야 하며, 주변에 가연물이 있을 경우 난방기구를 이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고, 난방기구는 안전성이나 성능이 검증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둘째, 화목보일러나 아궁이 난방 시 안전 수칙 준수이다. 보일러나 아궁이 주변 가연물 방치 금지, 불을 피운 상태에서 자리 비우지 않기, 주변에 소화기구나 방화수 등의 비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방에서 조리기구 사용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하며,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조리 기구가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한다. 튀김 등 식용유를 이용한 조리 시에는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며, 만약 식용유 화재 시에는 물로 소화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주방용 소화기가 없을 경우 조리기구 불을 끄고, 주방도구 뚜껑이나 젖은 수건 등으로 덮어 연소확대를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리기구 주변에는 가연물을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자제하여야 한다. 쓰레기나 농업부산물 소각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할 경우는 바람이 없는 날 안전한 조치를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각 시에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야 하며, 소각 후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화재예방책은 소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용이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주변 사람들에게 경보를 하여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각 가정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하고,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며, 사용법도 필히 익혀두어야 할 것이다. 

위의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주택화재는 가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우리 모두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도록 노력하자.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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