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봉화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기사승인 2023-11-24 09:27:25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3.11.24
백두대간 금강송 군락지와 인접한 경북 봉화군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24일 군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월 6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지역 내 1178여 곳이다. 단속반은 이곳을 직접 방문해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추진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무단이동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용하고 있다.

김재원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죽어가는 소나무류 및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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