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군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2월 6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 지역 내 1178여 곳이다. 단속반은 이곳을 직접 방문해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및 화목 이동 금지 안내 계도 등을 추진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이번 특별단속 실시 중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사목 제거사업, 예방나무주사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무단이동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용하고 있다.
김재원 봉화군 산림소득자원과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죽어가는 소나무류 및 불법으로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