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원대 가짜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850여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게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7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의류, 향수, 텀블러, 지갑 등 가짜 명품 위조상품이다. A씨는 틱톡(TikTok) 실시간 방송에서 판매했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상품 택배발송 시 ‘00야채농장’이라는 포장박스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충북 음성 소재 현장을 급습해 A씨가 보관하던 가품 529개(정품가 2억7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B씨(64‧여)는 김포시 소재 대형상가 건물 2개 층을 지난 10월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단기 임차한 후 동대문 중간도매상으로부터 ‘몽클레어’ ‘디올’ 등 명품 짝퉁 의류와 향수 등 1150여점, 정품가 8억원 상당을 구입했다. B씨는 건물 내부가 보이지 않게 캠핑용품 광고 시트지 등으로 패널 및 암막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도 특사경의 현장 급습에 적발됐다. B씨는 구입한 명품 짝퉁을 틱톡(TikTok) 방송을 통해 짝퉁 중간도매업자 등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C씨(51‧여) 등 8명은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의류판매 밀집 지역 등지에서 여성 의류 매장을 각각 운영하면서 ‘구찌’ ‘셀린느’ 등 해외 명품을 위조한 의류, 가방 등 가품 총 178점(정품가 2억8500만 원 상당)을 판매하기 위해 일반상품과 함께 진열·보관하다 현장 단속에 적발됐다.
D씨(42‧여)는 귀화 여성으로 화장품 외판업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짝퉁 상품인 의류, 모자, 가방 등 1000여점, 정품가 약 5억원 상당을 들여와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하고, 페이스북과 틱톡(TikTok) 방송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 단장은 “상표권을 침해한 가품의 밀수입 경로가 중국에서 베트남 등지로 다변화되고 있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는 국가이미지 실추와 함께 공식 수입절차를 거친 정품 판매업자 및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상품의 질 저하로 소비자들에게는 물질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태영 기자 ktynew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