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학부모 정책과’ 부활…학폭 전담 부서 신설

교육부 ‘교원학부모 정책과’ 부활…학폭 전담 부서 신설

기사승인 2023-12-01 14:12:09
교육부.   사진=박효상 기자

교육부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1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교육부 조직개편안은 내년 1월1일자로 시행한다. 3실·13국(관)·50과(담당관) 편제는 기존과 동일하며 2개 자율조직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학교 사회 내 신규 난제로 부각되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 내에 학교건강정책관과 교원학부모지원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학생건강정책관은 학교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 지원을 중심으로 건강, 인성, 예술·체육교육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학교건강정책관은 △ 학생건강정책과 △ 인성체육예술교육과 △ 사회정서성장지원과 △ 학교폭력대책과로 나뉜다. 사회정서성장지원과는 학교 구성원에 대한 정서·심리 지원 등을 총괄·기획하기 위해 신설됐다. 학교폭력대책과는 학교폭력 예방종합대책 등이 주요 업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교원정책과 학부모 대상 지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체계 조성을 위해 신설하는 조직이다. 초·중등 교원정책,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 양성체계 총괄, 교원 연수 및 복리·후생, 교원 노조와의 협력체계 조성 등의 업무가 소관 사항이다.

교원학부모지원관은 △ 교원정책과 △ 교원양성연수과 △ 학부모정책과로 나뉜다. 특히 학부모정책과는 학부모 지원을 전담하는 과장급 정규조직으로 10여년만에 부활한다. 책임교육정책실 산하에 있던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이라는 독립국으로 분리한다.

또,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독립국으로 분리해 유보통합과 늘봄학대 등을 신속히 추진할 여건을 다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대학규제개혁의 근본적인 완성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3주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에 방점을 두었다”라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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