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 매체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 언론사 28개 매체는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인터넷뉴스 매체들이 포털을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넷뉴스 매체들은 “뉴스 검색 기본값을 CP사로 제한한 변경 행위는 나머지 검색 제휴사들이 독자에게 뉴스를 제공할 통로를 봉쇄한 것”이라며 “위법한 조건설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및 계약상 서비스이용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시급하게 이를 중지해야 한다”는고 밝혔다. 포털 다음은 지난 22일 CP 기사만 노출하는 것을 검색 기본 값으로 결정했다. 일반 독자들이 CP 기사 외의 1176개 검색 제휴사의 기사를 볼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막힌 것이다. 독자들은 이전에 비해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뉴스량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언론사들이 카카오와 검색제휴 계약을 맺을 때 특정조건을 설정해야만 검색제휴 언론사들의 뉴스가 노출되도록 한다는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음의 검색 제한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인신협의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 언론사의 신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28개 언론사가 이날 신청 주체로 나섰다. 향후 참여 언론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신협 비대위는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와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