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보 사장 “디지털 뱅크런 대비 신속정리제도 도입”

유재훈 예보 사장 “디지털 뱅크런 대비 신속정리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3-12-08 16:46:30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연합뉴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뱅크런에 대비한 ‘신속정리제도(특별정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송년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뱅크런이 디지털금융 아래에서는 하루아침에 이어날 수 있다는 것을 SVB와 CS 등이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속정리제도는 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당국이 주주 등 이해 관계자 간 조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매각 등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유 사장은 “금융회사에 부실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제도가 국내엔 3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만들어진 금융회사 정리제도뿐”이라며 “SVB 사태 당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진 것처럼, 우리 현실에서 법과 제도 아래 어떤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이 국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안정계정은 그동안 금융위기 발생 시 한시적으로 운영된 긴급 자금지원제도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 마지막 남은 소위에서 좋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이미 가진 자원과 수단을 통해서 금융안정계정에 버금가는 일을 하는 플랜B가 있지만 새로운 제도가 있으면 일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올해 국회 논의 과정은 의미가 있었다. 국민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학계와 언론, 업계의 의견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예보 한도는 법상 시행령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그전에 입법부를 통해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재훈 사장은 “좀 더 넓은 예금보험제도가 비전 중 하나”라며 “국민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예금자보호라면, 특정 예금에 한정한 서비스로 운영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 복지를 생각해서 할지는 하나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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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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