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 학생인권조례 당분간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승인 2023-12-19 05:56:51
조희연 서울시특별시교육감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법원 결정으로 당분간 유지된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진 유지되게 됐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3월13일 발의했다. 시의회 다수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로 교원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동조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폐지안이 19일 상정되면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260여개 사회시민 단체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 4월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달 중 폐지안 통과가 예상되자 지난 11일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공대위는 “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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