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대구시, ‘2023년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수상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

기사승인 2023-12-21 16:42:28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기여도, 운영실적 등 12개 지표를 평가해 시상한다.

대구시는 민선8기 출범 후 전국 최초로 원스톱기업투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개혁팀을 함께 운영해 기업 투자지원-애로해결-규제개선을 연계한 원스톱 시스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29회, 13건), 규제입증책임제 활성화(2회, 28건), 기관 합동 애로·규제 현장간담회(5회, 64건), 시-구·군 합동의 지방규제혁신 TF 운영(3회), 민관합동 워크숍 신규 개최 등의 시책과 지역 내 37개 직능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민관협력 규제-Zero 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 같은 노력으로 중앙부처 규제 198건 발굴과 19건 해결, 그림자·행태규제 관련 자치법규 62건 발굴과 29건 해결 등의 성과를 냈다.

주요 해결 사례로는 △혁신도시 내 투자기업 직원 기숙사 건립규제 개선 △연구개발특구 내 불합리한 환경관리 기준 완화 및 과기부 지침 개정 △산업단지 지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설하중 기준 적용 완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공동연구 개발·수행 기업에 대한 임대 허용 △아동급식 전자카드 월 최대 충전 한도액 상향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생활의 불편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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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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