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관세청과 함께 불법‧불량 목재 수입 원천차단을 위한 협업검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불을 피우거나 고기 굽는 용도의 숯(성형숯 포함), 중금속 포함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에 관련 있는 목재 제품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해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 검사량을 늘이고, 상습 적발된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은 검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이나 항만으로 동시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고, 목탄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을 판단해 차등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