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노조 “모빌리티 직원 개인폰 포렌식 중단하라”

카카오노조 “모빌리티 직원 개인폰 포렌식 중단하라”

기사승인 2024-01-17 18:05:25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폰 포렌식 조사를 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개인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다. 동의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해외 기업 인수 과정에서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하도록 했다. 사측은 직원의 동의를 얻은 합법적인 조사라고 해명했다.

다만 카카오노조는 법무 자문 등을 통해 위법적 요소를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노조는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노조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회사와 직원 간 동의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점 △보유기간·폐기 시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점 △과정 중 발생하는 기기 손상 등에 대해 회사 면책을 들어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정대 카카오모빌리티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며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 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하였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노조는 사측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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