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안된 송도 생숙…“수분양자 피해 심각”

용도변경 안된 송도 생숙…“수분양자 피해 심각”

기사승인 2024-01-23 06:00:23
사진=조유정 기자 

주거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전락한 인천 송도 생활형숙박시설(생숙)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 수분양자들이 주거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예정협의회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협의회는 내달 16일까지 지구계획변경 승인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 서류를 보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는 생숙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따라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행정청에 용도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거주하면 불법이다.

생숙 불법주거 문제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전수조사로 실태가 드러났지만, 실거주자를 내쫓을 수 없었던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손봤다.

정부는 당시 계도기간 2년 간 생숙을 숙박업으로 의무 등록하고, 주거용으로 사용시 완화한 기준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발코니 설치제한 △85㎡ 이하만 바닥 난방 △전용출입구 설치 △안목치수로 전용면적 산정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도 풀었다.

그러나 용도변경 사례는 드물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례기간 중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생숙은 지난해 9월 기준 1200여실로 전체 생숙(10만3000실) 중 약 1%에 불과하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용도 변경을 하려면 정부가 완화한 4가지 이외에도 소방⋅방송⋅주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역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기준을 준수하기도 어렵다.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이 속한 C8-1 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건축이 40%만 허용되는 필지다. 이밖에 수분양자 100% 동의도 필요하다.

용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년 시세의 10%를 벌금(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한다. 이행강제금 처분은 올 연말로 유예된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주거가능 안내를 듣고 분양 받았는데, 갑작스런 규제로 입주는커녕 팔지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주거용 생숙 분양허가를 내준 기관도 책임이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힐스테이트송도스테이에디션’은 설계변경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현재 수분양자 동의율도 100%에 근접했다. 힐스테이스송도스테이에디션은 오는 6월 입주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위해 안양, 부산시 등도 적극 나서고 있다”라며 “용도변경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지자체가 협조해주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로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없음을 시사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건축용도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바꾼 사례는 없다”라며 “모두 양성화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수분양자 요구대로라면 국토부가 처음부터 모두 열어놨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법령에 부합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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