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노인을 위한 별도의 체육시설과 운동 프로그램은 없다.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규칙적인 운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해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통계청의 ‘2023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인 인구는 20.6.%로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치를 넘겼고 남성도 16.2%로 낮지 않은 수치다.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 2025년에는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전체 인구대비 노인 인구 20%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로 의료비도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노인진료비는 45조 7647억원으로 2018년 대비 1.4배가 증가했다.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비율은 2018년 13.9%에서 2022년 17.0%로 3.1%p 상승했다.
이런 이유로 유럽형 ‘스포츠 복지’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함께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 건강권 보호와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 중 노인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아 이용률이 낮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인들을 위한 운동 시설인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시설은 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규정하는 제36조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한다. 제5호에는 ‘노인문화 건강증진센터’를 추가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는 목적을 명시했다.
김 부의장은 2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어르신 전용 문화체육 건강증진 센터를 설립해 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것”이라며 “기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안 발의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