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 막판 협상에 돌입했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는 1일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중대재해법 유예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2년 유예에서 1년 유예로 합의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협의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로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됐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