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간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특별법상 지원대책 신청을 하려면 해당기관에 일일이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앞으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와 경⋅공매 지원센터에 들러 기초⋅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서류를 작성하면 기관방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방문이 어려우면 유선으로 상담을 받고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송달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정확한 상담과 꼭 맞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피해집중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내 전세피해지원센터와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한다.
피해자들은 센터와 HUG지사에서 특별법 지원대책 안내와 법률상담을 받고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안내받아 전문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송비용 지원과 경⋅공매 대행 등 법적조치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본인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에 쓰인 본인 부담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주고, 수수료도 100% 전액 지원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피해자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지원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계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