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 볼 수 없고, 비율 또한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