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명절 전후 선물 등 빙자 기부행위·금품살포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158명을 편성, 엄정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자 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