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국내 4대 시중은행들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수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중징계를, 하나은행은 경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지난 7일 기관 제재를 받았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됐다.
시중은행 4곳 중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은행은 우리은행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고, 과징금 3억900만원과 과태료 1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부과에 따라 1년간 감독 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우리은행 지점 2곳의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를 6개월간 일부정지 처분했다. 지점 1곳의 외국환 지급·수령 신규업무를 6개월간 일부정지했다.
게다가 우리은행 지점장 1명을 면직하고, 다른 임직원 1명을 감봉 처분했다. 임직원 2명에게 면직과 감봉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를 각각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A지점 전 지점장이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개 업체의 송금 거래를 맡으면서 네 업체가 가상자산 차익거래를 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송금 무역거래가 거짓인 줄 알면서도 취급했다”며 “G영업본부는 A지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우리은행에서 8개월간 3억달러 넘는 불법 송금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검사 자료 요구에 서류를 위조해서 중징계를 받았다. 서류의 출력일자, 워터마크를 삭제하고, 사후에 받은 증빙서류 23건을 취급 당시 받은 서류처럼 거짓으로 제출했다.
국민은행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3600만원과 과징금 3억30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국민은행 영업소 3곳은 지난 2021년 8월4일부터 2022년 6월14일까지 수입거래대금 167만 달러를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은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5일에는 201만7000달러를 사전 송금하면서도 1년 넘도록 한은에 신고하지 않았다. 증빙 서류 부실검토, 거래처 통장·인감 임의 보유 등의 문제도 지적받았다.
신한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78일과 과태료 1200만원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1억7400만원도 물게됐다.
신한은행 본점 부서와 지점 등 3개 영업소는 지난 2021년 1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수입거래대금을 제3자 계좌로 송금하면서 한국은행 총재에 신고하지 않았다. 2019년 2월 26일부터 2022년 7월 5일까지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신한은행 BT금융센터는 지난 2022년 5월 9일 거래처의 통장·인감을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이나 영업점장의 승인도 없이 임의 보관했다.
하나은행은 다른 3개 은행보다 비교적 가벼운 경징계에 머물렀다. 하나은행의 경우 외국환 지급 신규업무 영업정지 78일과 과징금 269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의 지점 등 9개 영업소는 지난 2021년 3월 30일부터 2022년 8월 3일까지 7개 회사로부터 건당 500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거래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면서 증빙서류의 하자나 내용상 오류를 확인하지 않았다. 지급대금은 3억3974만달러(489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