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창진)는 19일 심의회를 열어 의정활동비를 최고 상한인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여론과 타 시군의 인상 동향을 고려, 이날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상 범위를 결정했다.
횡성군은 횡성군의회에 의정활동비 결정 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다.
3월 중 개회할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횡성=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