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오토바이를 몰수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도 판사는 A씨의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공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선 A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씨를 직구속하고 원동기차량에 대한 몰수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차량 압수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영재 기자 youngj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