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1989년~2005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되지만 월세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그외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으며 ▲부모와 거주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수혜 중인 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소득 및 가족 보유재산 등 지원자격 조건이 강화됐다”며 “자격 여건을 꼼꼼히 살펴 청년들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