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 월세지원

국토부,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청년 월세지원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26일부터

기사승인 2024-02-21 14:23:24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이나 앱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소득과 자산요건을 갖춘 19세~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았어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2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청년 가구와 따로 사는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한한다. 

2차 사업부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자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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